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셨나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72시간까지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단기간의 재가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의 공적 돌봄서비스만으로는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특히 유용하며,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긴급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 등
- ② 돌봄 필요성: 독립적 생활이 어려우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 ③ 보충성: 기존 돌봄서비스(장기요양 등)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대기 중인 경우
※ 아동 양육, 자살 시도, 학대, 자연재난 등 즉각 개입이 필요한 사례는 제외
연령 및 소득 기준
- 연령: 원칙적으로 성인(만 19세 이상) 대상. 필요 시 연령 제한 없이도 지원 가능
- 소득: 소득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단,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서비스 내용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제공 인력: 자격을 갖춘 돌봄 인력이 직접 가정 방문
-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지원 (재가돌봄, 가사, 이동 보조 등)
- 방문 목욕 서비스 (일부 지역 제공)
- 지원 시간:
- 최대 72시간까지 가능
- 기본적으로 30일 이내 사용 권장
- 1회 방문 시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
- 1시간 이상, 30분 단위 선택 가능
- 지자체장 승인 시 최대 30일 추가 연장 가능
- 이용 요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 준용
- 30분당 약 1,500원 수준 (정부지원 포함)
- 초과 시 본인부담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보조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대리 신청: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 이웃 등 가능
(위임장 지참 필요) - 전화 신청: 읍·면·동 담당자가 전화로 신청서 작성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선택
문의처
📞 대표번호: 1522-0365
신청 자격이나 절차 등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로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 지역별 운영 여부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해 주세요.
마무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속에서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여러분의 일상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세요!